Our Principles
수행하는 범위와 수행하지 않는 범위를 분명히 합니다.
01
문서 대행 지양
단순히 기술사업계획서만 대행 작성하지 않고, 기업의 상태를 상장 가능 수준으로 전환합니다.
산출물이 아니라 상태의 변화
02
고유 영역 존중
특허·회계법인 및 주관 증권사의 공식적인 상장주선 및 법률 업무를 대체하거나 침해하지 않습니다.
외부 전문기관과 역할 분담
03
끝까지 책임 실행
상장 가능성을 과장하여 수주하지 않으며, 기술평가를 넘어 지정감사와 상장예심까지 완주합니다.
기술평가가 아닌 예심 통과가 종료점
